원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1인당 1회 한해 40만원이 지원되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대상은 ▲연 매출 1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2월 29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 완료,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권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