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골프 중단, 요금 전액 부과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골프장 다수가 폭우·안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 요금을 전액 내도록 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골프장 운영업 기준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우정힐스, 서원밸리, 레이크사이드CC, 설해원,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등 50개 골프장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상당수 골프장이 강설·폭우·...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