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목 안 졸라”… “반성의 기미 없어” 징역 1년6개월형
개그맨 서세원(59)이 “아내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열린 서세원 상해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서정희(55)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게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