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도출된 지 4개월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법인택시 사납금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