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민수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