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3명에게 이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토록 요구했다.
이어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면서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의 글에 답글을 달아 “심 국장은 진술서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기재했다는데, 설마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내용”이라며 “심 국장이 직접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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