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한다.
조두순은 이후 오전 6시를 전후로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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