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경상북도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이 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바꿀 수 있다.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도 해당된다.변경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