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반지하 거주자에 5000만원 전세자금 지원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쪽방⋅고시원⋅반지하⋅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각각 5000만원 이하,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다. 5000가구에 한해 무이자로 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제출해야한다.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