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에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기관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는 HIV 감염 수감자를 따로 모아 같은 방에 수용시켰다.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는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붙였다.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와 동료 수용자들은 이를 보고 이들의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었다.또한 HIV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을 시켰다.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시에는 선을 그어 분리했다. 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