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에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해당”

인권위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에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해당”

기사승인 2019-07-18 11:08:4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기관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는 HIV 감염 수감자를 따로 모아 같은 방에 수용시켰다.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는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붙였다.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와 동료 수용자들은 이를 보고 이들의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HIV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을 시켰다.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시에는 선을 그어 분리했다. 

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 HIV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 전염성이 없는데도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 교도소 측에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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