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모네여성병원 출산아 진료거부시 고발조치”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1세 미만 결핵 발병 높아…잠복결핵시 예방치료 필수 보건당국이 모네여성병원 결핵 사태와 관련,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질병관리본부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