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혼인 및 출산 지원 사업 추진
경북 영양군이 인구 증가 정책 사업으로 ‘청년부부만들기’와 ‘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청년부부만들기(결혼장려금)’사업 지원금은 500만 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되므로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청년부부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