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가능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큰 수정 없이 의결했다.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에서 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 기간과 방식, 시설 등은 모두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복무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역할 중 ‘재...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