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상 주주이익 보호 논의 필요…다만 면책 조항 있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직무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친...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