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LS 자율배상 확정…“4월부터 절차 안내”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과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자율조정협의회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