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회장 집행유예 석방
한전진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 [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