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글날인데..."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수년간 안 지켜
경기 포천시가 국어진흥법에 따른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 4월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었고, 포천시의회도 같은 해 이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2015년 제정된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는 법과 조례에 따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