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강명령 미이행 60대, 결국은 교도소행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60대)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징역형에 처할 처지에 놓였다. 1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A씨는 4개월여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현재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 수강명령 대상자 A씨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