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본인 고지서로 '착각'...‘제3자 지방세 착오 납부 환급’ 추진
해마다 1월 7월 부가가치세 납부달과 5월 종합소득세 납부달이 다가오면 골치를 앓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 간편신고가 가능하지만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그마저도 어려워하고 실제로 홈택스에 들어가 인터넷 신고를 하려해도 곤란을 겪는 납세자들도 많다. 이는 각종 지방세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방세 고지서를 본인의 고지서로 착각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착오를 확인해 돌려받으면 그만인데 현실에서는 이것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타인의 지방세를 착오로 납...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