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형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윤리성 기준 강화, 개정안 확정 시행
정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리베이트 적용기간 소멸 시효 도입 등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에 제출된 의견과 제약기업·관련단체 의견 수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추가된 내용이 담겼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