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 신고와 승인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후신고제로 바뀐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원 치료에 전념하다가 실업신고나 수급자격 신청 등을 마치지 못해 수급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실직 후 재취업했다가 6개월 안에 다시 실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근로자들도 구제하기로 했다. 실직하기 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지낸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짧은 기간에 두 번 실직하면 6개월 이상 일했던 예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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