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자동차 딜러 등 개인이 수입한 차량 10대 가운데 4대 가량이 소음과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을 벌여 인증서를 위조하거나 인증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적발했다”며 “인증서를 위조한 수입업자 등 4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등 4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개인 수입업자가 들여온 4만7095대의 오토바이와 승용차 중 39%에 해당하는 1만8369대가 소음과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운행되고 있다. 미인증 차량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50㏄미만의 값싼 오토바이가 1만3728대로 가장 많았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할리데이비슨 등 50㏄ 이상 오토바이도 3811대나 있었다. 미인증 차량 중 830대는 고급 외제차였다.
개별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들이 인증 과정에 드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 공무원 24명이 같은 기간 모두 43차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측정시험 장비 성능 확인을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 징계를 요청했다. 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차가 불법운행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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