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파라치’ 제도 도입

당정 ‘쌀파라치’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09-01-18 16:53:01
[쿠키 경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과 과수 축산물 등 개별적으로 지급되던 직불금을 한데 합쳐 농가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산만하던 직불금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 운용을 꾀한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18일 개별 농업 보조금에 대해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면서 “FTA 발효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직불금의 통합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의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칭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은 품목과 상관없이 수입 농산물 유입과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 보전 비용이 약 92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농식품위 정해걸 의원은 “농민들이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22일쯤 상임위에 상정해 법안 심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신고 보상금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부당수령 제보가 검증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급하게 된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직불금 신청, 수령자의 이름이나 법인명, 농지 지번, 신청 면적, 수령액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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