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앞으로는 사상자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인적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피해 보상이 합의될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사건 조서를 작성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경찰은 24시간 안에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손상된 사고와 사람이 다친 사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경찰이 조사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36만여건 중 40% 안팎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행정 처벌이 남발되고 조사 인력 부족으로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한 사고를 제외하는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일이 조사하고 처벌해 운전자의 불편은 물론 경찰들도 업무 과중에 시달려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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