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북한 화폐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등에 따라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얻어야하는 품목”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민간 단체가 대북살포용으로 북한 화폐 반입 승인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위반해 반입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승인 받지않은 물품을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민간 단체의 북한 화폐 살포가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예기치 않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최고액권인 5000원(한화 1750원)권은 대량 유포될 경우 북한 당국이 단속하기 어렵고 북한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민간단체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 포로를 송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전단지와 금품을 보내게 된 것”이라며 “이미 밝힌 대로 다음달 북한 돈 5000원을 전단과 함께 풍선에 넣어 북쪽으로 날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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