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가 집단체조 ‘아리랑’에 어린이를 동원하고 아동에게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북한에 시정을 권고했다.
UNCRC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50차 UNCRC 회의에서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해 심의한 뒤 80개 조항의 대북 권고안을 30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번 권고는 북한이 2007년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로 UNCRC가 10만명 규모의 아리랑 공연에 대해 아동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처음이다.
UNCRC는 권고안 52∼54항에서 “북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경비 때문에 출석률이 낮고 아리랑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수시로 동원된다”며 “높은 결석률과 잦은 행사 동원은 학습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UNCRC는 또 58항에서 “어린이들이 군대에 편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병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평화에 대해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의 중학교 4∼6학년생(14∼16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붉은 청년근위대’는 연간 45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CRC는 34항에서 “세 쌍둥이가 태어나면 국가 홍보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돼 탁아소에 양육되는 등 북한의 탁아소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없애고, 산간벽지 등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약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아편농장 노동에 아동이 동원된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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