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차종의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경찰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제1종 보통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제1종 보통면허뿐 아니라 오토바이용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당했다. A씨는 “제1종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운전면허 체계상 제1종 보통면허에 제2종 소형 면허가 포함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와 관련 없는 제2종 소형면허 취소 처분은 과잉규제”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연간 1만여명 정도가 A씨와 같은 사유로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 면허를 일괄 취소당해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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