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산참사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단체“현실성 없다” 비난

정부,용산참사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단체“현실성 없다” 비난

기사승인 2009-02-10 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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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10일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휴업보상비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용산 참사 관련 재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용산 사건의 도화선이 된 상가 권리금에 대한 해법이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의 직접적 피해자인 세입자의 생계 보장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재개발 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전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3개월치 휴업보상비는 4개월치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 분쟁 조정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의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한 뒤 개발을 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과거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양권 우선 제공 등은 법을 개정해 이르면 3월 중 시행하고 조합 회계감사 선정 등 지침을 통해 곧바로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도시재개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분양권 우선 배정은 영세한 세입자의 형편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며, 휴업보상비 인상분은 권리금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낮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청계천 개발시 인근 상인들에게 문정동 상가를 제공해 이주토록한 사례를 볼 때 용산 세입자들에게도 이주 상가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 중심의 이윤 추구형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영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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