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채용시 대학등급제 적용

도시공사 채용시 대학등급제 적용

기사승인 2009-02-12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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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실력 없어도 명문대는 붙이고 실력 있어도 비명문대는 떨어뜨리고….’

최근 3년동안 직원 172명을 채용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서류 전형에서 출신 대학별로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인문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1등급, 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23개 대학은 2등급, 나머지 대학은 3등급, 위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출신 지원자는 4등급으로 분류했다. 등급간 점수 차는 신입사원 3점, 경력사원 2점이어서 1등급과 4등급간 점수차가 9점 혹은 6점이나 났다. 이에 따라 대학별 등급차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격할 지원자 74명이 떨어진 반면 불합격해야할 51명은 합격했다.

감사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학교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19조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채용 기준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인천 등 전국 6개 지방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잘못된 경영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다른 직원은 자신이 감독하는 아파트 시공사 납품업체 직원들과 2007년 4월, 12월 각각 홍콩과 필리핀 마닐라를 다녀왔다. 경비 250여만원은 납품업체에 고스란히 부담시켰다. 경기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은 지난해 3월 외국산기자재 검수업무를 위해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임의로 일정을 조정해 스위스 융프라요흐에 오르고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다녀왔다. 서울SH공사의 한 여직원은 2005∼2008년 두 차례 호주 여행을 하는 동안 국제전화로 동료에게 허위 출장 명령서를 제출하거나 병가를 내도록 부탁했다.

같은 공사는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의 명예퇴직 기준을 16년 가량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 1억원에 가까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공사들이 각종 수당과 접대비 등을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집행해 지난 3년동안 100억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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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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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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