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포폰 보험금 180억 부당이득”

“이동통신사 대포폰 보험금 180억 부당이득”

기사승인 2009-02-18 17:25:06
[쿠키 정치] 국내 대형 이동통신업체들이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불법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계약을 방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해 보상금 180억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서울보증보험에 부당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보증보험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4개 이동통신사에 가입자의 통신 요금과 할부금 미납 발생에 대비한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통신사간 과다 경쟁 과정에서 허위 혹은 사망자 주민번호를 통한 통신사 가입과 보험 계약이 남발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2003년 3월 신용보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보증보험은 당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동통신 가입자 2724만여명의 주민번호 존재 여부를 조회하고 가상·사망자 주민번호를 통해 가입한 24만여건을 확인했다. 이는 비실명 가입에 해당돼 보험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미 잘못 지급한 보험금 113억7100만원(5만1576건)을 반환받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도 ‘대포폰’ 보상금을 계속 청구했다. 통신사들은 2008년 8월말까지 5년가량동안 허위 주민번호를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분 5394건에 대해 보험금 20억원을 수령했고,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휴대전화 3615건에 대해서도 12억원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2008년 8월까지 10년동안 통신사가 허위·사망자 주민번호를 통한 이동통신 가입에게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한 것은 모두 7만5332건, 18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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