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산 상록을에 출마해 당선된 홍 의원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쟁후보가 부정축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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