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사’를 앞두고 징계처분을 받은 본부 및 소속 공무원 2470명을 특사 대상자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토부에 ‘징계 사면 대상자 파악’ 공문을 보내 지난해 2월25일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중 파면·해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본부와 30개 소속기관에서 통보받은 사면 대상자 2470명 중 금품수수로 경고처분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행정주사보 등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7명을 사면대상자에 포함했다. 또 지난해 2월25일 이후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아 사면대상이 아닌 고위공무원 등 27명도 사면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사면대상자가 아닌 34명을 행안부에 통보했고, 이들은 지난해 8월18일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며 “반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경고처분을 받아 사면대상에 포함돼야 할 6명은 사면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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