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주변에서는 ‘강금원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어 강 회장의 횡령 사건이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강회장을 구속하는 단계에서는 횡령과 조세포탈, 배임 혐의만 주로 수사하고, 구속 이후 횡령액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추적에서 일부 횡령액이 특정인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밝혔으나 위법성 여부는 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회장이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증여세 포탈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회장은 평소 안면이 있는 인사들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차례 7억원을 준 것은 물론이고,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대변인을 사직한 뒤인 2007년 7월 1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우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임대료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횡령금액의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금원 리스트’에는 노사모에 참여한 유명 연예인 등 참여정부 관련 주요 인사들의 금품수수 내역이 적혀 있어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은 강회장의 횡령액이 무려 2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돈의 최종 귀착지를 검찰이 모두 파악할 경우 노무현 정부 인사 상당수가 수사망에 걸려들 것이란데 있다. 강회장은 아무 댓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로 돈을 건넸다고 하지만 돈을 받은 인사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정치인일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시점과 돈을 받은 인사들이 정치적 활동 등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 뒤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 회장의 횡령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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