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남북 당국자간 접촉 이후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신병 문제가 비관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측이 21일 7차례 사전 접촉에서 줄기차게 유씨에 대한 접견을 요구했으나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본 접촉에서 우리 정부의 석방 요구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접촉이 마무리된 뒤 보도자료에서 "북한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며 조사 명목으로 유씨를 억류하기 시작했다. 이날로부터 이미 23일이 흘렀기 때문에 북한은 유씨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끝내고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 자체를 거부한 것을 볼 때 유씨에 대해 강경 방침을 정했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한법에 따라 유씨를 북한 사법 당국에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유씨에 대해 '탈북 책동'을 이미 통지했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형법 63조는 '공화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북측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북한은 2004년 1월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0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합의서 10조에 따라 북측이 유씨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남측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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