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특허청은 19일 서울대와 관련 없는 학교법인에서 낸 서울대 유사상표의 출원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거절 결정이 내려진 상표들은 서울의 S학교법인의 로고와 함께 한글이나 영어로 ‘디지털서울대학교’ 혹은 ‘사이버서울대학교’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들이다.
서울대 측은 “이같은 문구로 서울대가 사이버대학을 운영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학원이 출원한 상표 8건의 부당함을 알리는 문건을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앞으로 있을 법인화에 대비해 서울대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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