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법인화안 확정…“총장에 막강 권한”

[단독] 서울대 법인화안 확정…“총장에 막강 권한”

기사승인 2009-06-01 18:02:01


[쿠키 사회]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가 최근 서울대 법인화안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대는 법인화안이 총장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대 법인화안은 1987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20년만에 마련됐지만 교과부 의견과 다른 점이 많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화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총장과 이사장직을 분리하지 않고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 임원의 선·해임, 예·결산 및 재산 관리, 조직의 설치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장을 겸임한 총장이 의사결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도쿄대 식의 ‘총장독재체제’다.

법인화의 최대 과제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국가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규정을 뒀다. 정부 지원금은 최소한 정부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 법인화안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에 관해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규정을 둬 국방부와 1조원 규모의 서울 을지로 토지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대의 법인화안이 교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확실치 않다. 무엇보다도 재정 지원 관련 의견이 엇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최소한 예산 증가율 이상 증액한다는 것은 완전히 서울대 주장”이라며 “협의를 거쳐 바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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