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료계 공통 가이드라인 8월쯤 나온다

존엄사,의료계 공통 가이드라인 8월쯤 나온다

기사승인 2009-06-08 16:51:0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첫 판결 이후 일선 의료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 8월쯤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표준화된 공통 환자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지난달 25일 3개 단체장이 만남을 갖고 가칭 ‘연명 치료 중단 관련 의료계 태스크 포스팀(TF)’ 구성에 합의했으며 의학회 부회장인 이윤성(사진)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위원 추천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11일 열리는 상임 집행위원회에서 이들 10명 위원에 대한 추인 과정을 거친 뒤 다음주 중 첫 회의를 갖고 세부 지침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등이 TF팀 위원으로 추천됐다.

TF팀은 앞으로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 연명 치료, 존엄사, 자연사, 안락사 등 용어 정의와 환자 자기 결정권 최대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의학적 측면의 지침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윤성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보건복지가족부 연구 용역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말기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른 연명 치료 중단 기준과 중단할 연명 치료의 종류, 집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이 마련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의협은 2001년 4월 ‘회복 불가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지침’, 의학회는 2002년 5월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 윤리지침’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연명 치료 중단을 위한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대상을 말기 암이 아닌 비슷한 처지의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하지만 환자나 가족의 과도한 연명 치료 중단 요청을 가리기 위해 사안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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