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최근 말기 환자 상황별로 구체적인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병원 윤리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이 병원 윤리위원회에 통과되면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셈이 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1일 환자 상태에 따라 존엄사 대상을 뇌사 또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 임박 환자(1단계), 인공호흡 식물인간(2단계), 자발호흡 식물인간(3단계) 등 세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연명 치료 중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우리 병원은 원칙만 지키면 현장에서 연명 치료 중단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 병원윤리위원를 통해 결정할 상황,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할 상황으로 구분해 대처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초부터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연명 치료 거부 ‘사전의료지시서’ 제도를 에이즈 루게릭병 등 다른 말기 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지금까지 5명이 신청했다.
국립암센터도 기존 말기 암환자 연명 치료 중단 지침에서 나아가 임종 단계 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최근 구성했다.
일부 병원들은 이번 사례가 특정 상황에 국한되는 만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의료계 공통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시행중인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 심폐소생술 거절(DNR) 제도를 유지하면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계 공통 지침이 나오면 병원내 합의 절차를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3개 의료단쳬가 공동 구성한 ‘연명 치료 중단 관련 의료계 TF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8월까지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9월초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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