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前 의원, 기자 무고 혐의 벌금 500만원

장영달 前 의원, 기자 무고 혐의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09-08-05 16:45:00
[쿠키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대준)는 5일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장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04년 11월 김모(55)씨로부터 수표 700만원과 함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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