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장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04년 11월 김모(55)씨로부터 수표 700만원과 함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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