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김모(52)씨는 지난 3일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안마시술소 업주인 남모씨로부터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22개월여 동안 217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은 물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남씨와의 통화내역만 확인했을 뿐 통화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대질신문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함께 파면처분을 받은 동료 경찰관 윤모씨는 직접 500만원을 수수하기까지 했는데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며 “파면처분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법에 어긋나니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남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경찰관이었던 김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마시술소 업주인 남씨로부터 단속무마 명목으로 매달 90만원 또는 120만원의 월정금과 함께 명절 떡값 40만원 등 모두 217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3월 파면당했다. 당시 경찰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함께 연루된 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을 전원 파면 혹은 해임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 파면·해임됐던 경찰관 중 4명이 행안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지나치다며 구제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6명의 경찰관 중 파면된 1명과 해임된 3명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김씨는 소청심사 결과 구제받지 못했다.
김씨의 소송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파면당한 경찰관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동료가 정직을 받았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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