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신모(54)씨가 강원도 춘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춘천에 위치한 2185㎡ 넓이의 임야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춘천시는 “주민이 반대하고 도시 녹지에 장례식장이 건설되면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이나 요양원 입소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신축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장례식장 신축으로 교통량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주변 농가의 경영환경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며 “국토계획과 이용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자연녹지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한 신축 불허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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