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박관용·김원기 집행유예 선고

‘박연차 게이트’ 박관용·김원기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09-09-11 17:23:00
[쿠키 사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을, 김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의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정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김 전 의장에 대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 점과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에서 각각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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