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특허 침해 아니다” 판결

법원 “황우석, 특허 침해 아니다” 판결

기사승인 2009-09-18 17:54:01
[쿠키 사회] 황우석 박사가 제자인 이병천 교수와의 복제 개 특허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18일 이 교수와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기업 알앤엘바이오가 황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알앤바이오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 개 관련 특허 2종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황 박사가 복제개 생산에 필요한 세포핵 융합 실험을 재현했다”며 ““서울대가 보유한 특허의 세포핵 융합 과정이 수암생명공학원과 달라 생산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8월 “수암생명공학원이 서울대 특허를 이용해 콜리, 시베리안허스키의 혼혈종 복제 개, 인명구조견 복제 개 등을 생산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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