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됐거나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행위는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권력비리 의혹 폭로나 제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박씨는 1997년 현철씨와 ㈜메디슨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씨가 보관하던 이른바 ‘현철씨 국정개입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됐었다. 이후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0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비디오테이프가 언론에 유출된데 대해서도 “원고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현철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원고 행위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력층의 부정한 개입으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는 바람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됐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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