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은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받거나 기부를 한 자를 처벌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자일지라도 후원회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후원회나 후원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하면 2심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회 계좌로 돈을 받았더라도 박 전 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있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했을 뿐 박 전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후원인과 후원회만이 범죄 주체라는 변호인 측 법리 주장에 검사는 처벌규정에 포함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자신의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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