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윤모씨 등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 4명이 조합측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증가했다”며 “이는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지만 조합 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던 만큼 무효”라고 말했다.
2003년 5월 조합이 결의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로, 단일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여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조합측은 2007년 7월 일반 결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사업비는 1조2463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30∼598% 늘어난 반면 아파트 평형은 축소됐다. 윤씨 등은 이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1심은 변경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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