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법원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기사승인 2009-10-08 17:13: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8일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관련 상품(동영상 콘텐츠 등) 시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판단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며 “NHN 측의 광고제한행위 역시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털을 전자상거래(1S-4C, 검색서비스·이메일·메신저·홈페이지·온라인카페·뉴스·스포츠·게임·온라인쇼핑 등을 통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 TV 등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를 검색해 동영상을 접하는 네티즌들이 동영상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2억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NHN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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