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정위가 관련 상품(동영상 콘텐츠 등) 시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판단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며 “NHN 측의 광고제한행위 역시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털을 전자상거래(1S-4C, 검색서비스·이메일·메신저·홈페이지·온라인카페·뉴스·스포츠·게임·온라인쇼핑 등을 통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 TV 등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를 검색해 동영상을 접하는 네티즌들이 동영상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2억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NHN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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