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어머니가 꾸짖자 분개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에도 “취업은 하지 않고 인터넷만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 때문에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생활 와중에 외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명문대에 편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인터넷에 몰두하는 생활로 어머니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성격 또한 점점 어두워지다가 끝내 어머니를 사망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A씨의 정신감정서는 A씨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묘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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