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09-10-22 09:02: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실천연대가 6·15공동선언을 민간차원에서 계승한다는 명분에서 범법에 이르렀고 정부보조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2년6개월,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주의·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를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계속 판시하는 이상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고 지적했다. 실천연대는 6·15선언 직후인 2000년 10월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단체로 6·15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 남북교류사업 및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1심은 강 위원장과 최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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